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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리플릿(개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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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3-03 |
첨부파일 | 조회 | 79141 | |
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리플릿(개정)
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2018. 9. 20.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9년 본 사업으로 전국 확대 실시되었고, 2020년에는 후견대상자 선정기준의 완화와 후견인 모집 및 관리 등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.
이에 2020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<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리플릿>을 제작, 배포하오니 사업 안내 자료로 활용바랍니다.
※ 본 리플릿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폰트, 삽화, 디자인 등의 변형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.
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및 문의 : 치매환자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, 1899-9988 치매상담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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